(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6일 오전 10시14분쯤 서울 중구 소공동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철근더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공사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범죄혐의점 유무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사고가 발생한 서울 중구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설현장 모습. 2021.8.6/뉴스1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룡건설산업에게 벌금 1000만원, 하수급 건설업체 A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지난 13일 선고했다.
두 회사의 현장소장들은 지난해 8월6일 오전 10시쯤 철근콘크리트 공사 도중 각진 금속 파이프 4개로 받친 1.3톤짜리 벽체용 철근망을 다른 층에 운반하도록 지시했다.
B씨는 사고 1시간 만에 사망했다. 두 회사는 낙하 예방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 출동한 조사관들은 공사현장 곳곳에 안전난간과 안전발판이 누락된 사실도 확인하고 현장소장들의 혐의를 추가했다.
양 부장판사는 현장소장들과 건설사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마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2월에도 같은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한 점 또한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