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남의 가게 앞에 대변 본 반려견…견주는 보고도 '모른척'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2.10.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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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반려견이 타인의 가게 앞에 변을 봤음에도 이를 방치한 뒤 치우지 않고 그냥 떠난 여성이 누리꾼 뭇매를 맞고 있다. /사진=보배드림 인스타그램자신의 반려견이 타인의 가게 앞에 변을 봤음에도 이를 방치한 뒤 치우지 않고 그냥 떠난 여성이 누리꾼 뭇매를 맞고 있다. /사진=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자신의 반려견이 타인의 가게 앞에 변을 봤음에도 이를 방치한 뒤 치우지 않고 그냥 떠난 여성이 누리꾼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18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자격 없는 견주가 이렇게 많다"는 내용과 함께 짧은 영상 하나가 올라왔다.



제보자는 "아주머니, 남의 가게 앞에 개가 똥 쌌는데 안 치우면 어떡하냐"며 "CC(폐쇄회로)TV 의식해 얼굴도 잘 안 보이게 가렸다"고 분노했다.

영상을 보면 변을 보고 있는 개를 견주는 그저 바라만 본다. 이후 개가 자리를 벗어나자 견주는 개가 눈 변을 빤히 쳐다보다 이내 고개를 돌리고 반려견과 함께 유유히 현장에서 사라진다. 견주의 손과 목줄 등에는 배변 봉투나 휴지조차 없었다.



누리꾼들은 "산책시키면서 배변 봉투도 안 챙겨서 나오냐. 키울 자격이 없다", "개는 그럴 수 있지만 사람은 그러면 안 돼", "화면에 개 두 마리만 보인다", "댁 같은 사람 때문에 치우고 있어도 욕먹는다" 등 비난을 쏟아냈다.

한편 도로 등 공공장소에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방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원녹지법 등으로 처벌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변은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과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을 치우지 않을 때만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워 반려인 스스로 의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자신의 반려견이 타인의 가게 앞에 변을 봤음에도 이를 방치한 뒤 치우지 않고 그냥 떠난 여성이 누리꾼 뭇매를 맞고 있다. /사진=보배드림 인스타그램자신의 반려견이 타인의 가게 앞에 변을 봤음에도 이를 방치한 뒤 치우지 않고 그냥 떠난 여성이 누리꾼 뭇매를 맞고 있다. /사진=보배드림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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