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폭발 이슈키워드] 반의사불벌죄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2.10.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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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법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법무부는 19일 스토킹 처벌법 및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토킹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하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재판받게 하는 등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고소,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와는 구별됩니다.

하지만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기소된 뒤 피해자가 불처벌 의사를 표시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



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훼손죄, 과실상해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스토킹 범죄도 반의사불벌죄에 포함되면서 그동안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합의하지 않으면 보복하는 2차 가해가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은 가해자가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스토킹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는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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