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횡령 은폐 '참존글로벌'에 증권발행제한 조치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2.10.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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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참존글로벌 (100원 ▲27 +36.99%) 등 2개 사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참존글로벌은 2019년 반기와 3분기 회사자금이 횡령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영업보증금이라는 가공의 자산으로 계상해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또 2018년부터 2019년 3분기까지 승소 여부가 불확실한 소송 결과에 따라 회수 여부가 결정되는 우발 자산 성격의 금액을 선급금으로 계상해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증선위는 참존글로벌에 증권발행 제한 12월의 조치를 내렸다. 전 대표이사와 전 감사 해임 권고 조치는 대상자가 퇴사해 위법 사실 통보로 갈음했다.



증선위는 또 비상장법인인 주은테크에도 과징금과 증권발행 제한 4월 등의 조치를 내렸다.

주은테크는 2018년과 2019년 금형 제작 매출 계상 시 계약금액에 대해 진행 기준을 적용해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지만 계약금액 대신 견적 금액을 적용했다. 또 진행기준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오류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했다.

주은테크의 감사를 맡은 벽촌공인회계사감사반 등에도 증선위는 과징금, 주은테크 감사업무 제한 2년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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