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참존글로벌은 2019년 반기와 3분기 회사자금이 횡령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영업보증금이라는 가공의 자산으로 계상해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증선위는 참존글로벌에 증권발행 제한 12월의 조치를 내렸다. 전 대표이사와 전 감사 해임 권고 조치는 대상자가 퇴사해 위법 사실 통보로 갈음했다.
주은테크는 2018년과 2019년 금형 제작 매출 계상 시 계약금액에 대해 진행 기준을 적용해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지만 계약금액 대신 견적 금액을 적용했다. 또 진행기준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오류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했다.
주은테크의 감사를 맡은 벽촌공인회계사감사반 등에도 증선위는 과징금, 주은테크 감사업무 제한 2년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