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뒤 8배 시장"···한·독 해상풍력 협업길 넓어진다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2022.10.1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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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독일대사관·한독상공회의소, '한·독 해상풍력 비즈니스 포럼' 첫 개최···양국 정부·기업인 140여 명 '한자리'

"30년 뒤 8배 시장"···한·독 해상풍력 협업길 넓어진다


"전세계 각국 정부에서 해상풍력 설치량 목표가 계속 상향중이다. 올해 글로벌 해상풍력 발전 설치량은 58GW(기가와트)에서 2050년 기준 475GW로 약 8배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허윤재 S&P 글로벌커머디티인사이트(Global Commodity Insights) 이사는 지난 17일 주한 독일대사관과 한독상공회의소가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한·독 해상풍력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 시장에 진출한 독일의 해상풍력 기업을 국내 산업계에 알리는 한편 해상풍력 분야 한-독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RWE, 바이와(Baywa r.e.), 지멘스가메사(Siemens Gamesa), 스카이본(Skybornes), TUV SUD 등 독일 기업 관계자가 직접 발표에 나섰으며 이같은 자리는 처음 마련됐다. 독일 정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독일 기업 관계자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조달해야 하는데 관심이 큰 국내 유수 기업인들까지 약 140여 명이 이날 한자리에 모였다.



허 이사는 "유럽은 에너지원으로서의 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재생에너지 설치를 가속중"이라며 "미국도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로 해상풍력 시장이 더욱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유럽에서는 해상풍력 시장이 어느정도 경쟁력을 갖췄다는 판단이다. 허 이사는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같은 곳은 정부 보조금 없이도 해상풍력이 설치되는 추세"라며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해상풍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분야가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시장인데 유럽은 이미 기업의 전력구매계약(PPA)에서 해상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약 3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공장 가동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RE100 가입 기업이 늘고 있고 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해서도 풍력발전은 장점이 많단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독일 내 해상풍력 발전 목표는 공격적이다. 독일연방경제기후보호부의 안드레아스 니콜린 부총국장은 "독일은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의지에 변함이 없다"며 "독일에서 해상풍력 발전 용량은 2030년 30GW, 2045년 70GW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풍력발전은 상대적으로 더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0년 7월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 성장을 위해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12GW 보급을 목표로 설정했었지만 이날 S&P 측이 실제 전망한 수치는 목표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5.7GW다.

허 이사는 "(5.7GW는 현 실정에서)오히려 도전적 목표라고 본다"며 "해상풍력 단가가 여전히 비싼데 개발 초기 단계 인허가 문제 해결이 쉽지 않고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을 정부 아닌 민간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어 개발 기간도 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해상풍력을 정착시킨 독일 기업들과 협업한다면 해상풍력 발전의 지름길을 찾을 것이란 기대다. 12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RWE의 데이비드 존스 해상풍력 개발 대표는 "지난 20년간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며 지역 어업 공동체와 대화 채널 수립, 전문가를 대동한 어종 보호 방안 수립 등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을 소개했다.

송해순 지멘스 가메사 리뉴어블스의 해상풍력 세일즈 이사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과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장기 비전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언들도 나왔다. 우선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보다 간소화돼야 하다는 지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 국회에선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도입이 추진중이다. 일명 '원스톱샵'으로 불리는데 풍력발전을 위해 환경부, 산업부, 해양수산부 등 여러 부처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에서 합리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조은별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해상풍력 관련 20년 앞서 경험한 유럽은 정부가 주도해서 입지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민간 사업자가 입찰해서 들어도록 하는 등 정책 제안 연구들이 있어왔다"며 "주민수용성 문제를 오롯이 민간에 맡겨둬 절차가 무한정 길어지는데서 발생하는 사업 불확실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민영 김앤장 변호사는 "어업인들에게 단순 일시적 피해 보상만으론 주민 수용성 향상에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방식의 이익 공유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정배 블루윈드 엔지니어링 대표는 "한국은 해상풍력 발전에 필요한 철강, 조선, 케이블 기술을 수준급으로 갖춘 곳"이라며 "정부가 이제는 계통 문제를 어떻게 할지, 이익 공유 모델을 어떻게 개발할지에도 투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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