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길어지면서 감기약 품귀현상이 심화되자 정부는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제도(약가연동제)' 적용 완화를 계획하고 있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업계와 이달 중 약가연동제 적용 완화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약가연동제는 약제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의 사용량이 증가하면 제약사와의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제약업계는 수익성 증가 기대감에 환영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약가연동제 적용 완화만으로 감기약 공급량을 눈에 띄게 높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약국. 2022.8.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7일 오전 9시 30분쯤 찾은 서울 강남구의 한 약국에서 약사 A씨는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올해 초 오미크론 유행 이후 감기약 수급은 계속 불안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최근 독감이 유행하면서 감기약 수요가 늘고 있는데, 주변에서 감기약 재고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는다"고 했다.
일부 약국에서는 시간대에 따라 감기약 재고가 없는 경우도 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B씨는 "평일 저녁 시간에 집 근처 약국과 편의점에 갔더니 감기약 재고가 없다고 했다"면서 "감기약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시간대별로 재고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다만 약국가에서는 겨울철 감기약 품귀 현상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강남구 약사 C씨는 "약국에서 감기약을 갖춰놓는 것은 기본 아니겠느냐"며 "오미크론 유행 이후 감기약 판매는 제약사의 생산·공급에 달려있다. 아직은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이지만 겨울철 수요가 급증할 경우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감기약 품귀 현상의 원인으로 수요 급증을 꼽는다. 감기약을 판매하는 제약사는 한정돼있고, 이에 필요한 설비가 있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수요가 늘어나면 품귀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한시적 유행 때문에 공장을 증설하기도 어렵고, 증설하더라도 당장 가동할 수는 없다. 현재 감기약을 판매하는 제약사들이 생산량을 늘리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의미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정부도 이를 두고 고민이 깊다. 증산을 권고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3월 타이레놀을 생산하는 한국얀센 공장이 철수한 데 따라, 정부는 해열진통제의 증산을 위해 해당 성분 약제의 약값 인상 등을 협의 중이다.
식약처는 최근 감기약 생산 독려를 위해 업체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열진통제 주성분을 복수 인정하고, 조제용 감기약은 소량 포장 의무를 해제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감기약 수급 불안정과 관련, "식약처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