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女 '나체사진 협박' 혐의 50대 통학차량기사…15년 구형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2.10.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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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미성년자를 5년 동안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통학 차량 기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세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 정보 공개, 취업 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녀의 친구이며 자신이 운전하던 학교 통학승합차를 이용했던 B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B씨가 대학 입시 문제로 고민하자 자신이 아는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고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나체사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사무실과 승합차 안 등지에서 10~20회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성인이 돼 타지로 대학 진학한 B씨는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2월4일 A씨로부터 과거에 촬영한 나체 사진을 전송받자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한 차례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건양대병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B씨가 진술한 A씨의 신체적 특징이 실제 A씨의 신체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후 변론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했더라면 치밀하게 했을 것"이라며 "흉기나 폭행이 없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딸 두 명을 키우는 입장"이라며 "죽어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있는지 애석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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