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카이72가 2020년 12월말 인천공항공사와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 공사측과 소송을 벌이며 2년 가까이 골프장을 운영해 얻은 이득은 1692억 원으로 추정된다. 공항공사가 입은 손해는 약 1022억 원으로 추산됐다.
스카이72는 2002년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터 등의 땅을 임차해 골프장 사업 시행자로 선정돼 공항공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제5활주로 착공 예정 전인 2020년 12월31일까지 사용한 뒤 시설물 일체를 공항공사에 양도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제5활주로 건설이 지연되면서 스카이72는 임대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공사는 이를 거부하고 공모를 통해 새 사업자로 'KMH 신라레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스카이72는 설립 당시 자본금 10억원에 불과했지만, 수차례 유상증자를 거쳐 자본금을 380억원까지 늘렸다. 계약 기간 동안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려 자본금의 약 5배에 이르는 이익을 남겼다. 이 중 약 1235억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누적 영업현금흐름 기준 2014년도에 이미 투자 비용(약 2000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인천국제공항 공공부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포함해 부당한 이익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 소관 많은 민자 투자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계약 조건 등을 강화해 공적자산을 무단 점유하며 취득한 부당한 이득이 사인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