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뉴스1) 권현진 기자 =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부동산 인도·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말 골프장 사용 계약이 만료되면서 올해 1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골프장 소유권 인도를, 스카이72는 계약갱신을 주장하며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사진은 22일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인천공항 쪽을 바라본 모습. 2021.7.22/뉴스1
스카이72는 2002년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터 등의 땅을 임차해 골프장 사업 시행자로 선정돼 공항공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제5활주로 착공 예정 전인 2020년 12월31일까지 사용한 뒤 시설물 일체를 공항공사에 양도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제5활주로 건설이 지연되면서 스카이72는 임대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공사는 이를 거부하고 공모를 통해 새 사업자로 'KMH 신라레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스카이72는 설립 당시 자본금 10억원에 불과했지만, 수차례 유상증자를 거쳐 자본금을 380억원까지 늘렸다. 계약 기간 동안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려 자본금의 약 5배에 이르는 이익을 남겼다. 이 중 약 1235억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누적 영업현금흐름 기준 2014년도에 이미 투자 비용(약 2000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인천국제공항 공공부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포함해 부당한 이익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 소관 많은 민자 투자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계약 조건 등을 강화해 공적자산을 무단 점유하며 취득한 부당한 이득이 사인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