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소시효 임박 '가습기 살균제'...공정위, 이례적 월요일 심판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2.10.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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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2.10.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2.10.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부당 광고 혐의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월요일인 24일 전원회의(심의)를 개최, 검찰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한다. 이 사건의 처분·공소 시효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검찰에 충분한 기소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전원회의 결정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한편 이번 전원회의가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취임 후 참석하는 첫 심의가 될 가능성도 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SK케미칼, 애경산업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전원회의를 오는 24일 열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안이 중대한 사건은 매주 수요일 전원회의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건은 매주 금요일 소회의에서 다루고 있다. 대개 월요일에는 총 9명 공정위원(최소 의결 정족수는 5명)을 소집하기가 쉽지 않아 그동안 전원회의를 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월요일 전원회의 개최를 결정한 것은 이번 사건 처분·공소 시효(10월30일)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 관련 공정위의 첫 조사는 2016년에 이뤄졌다. 당시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의 제조사인 SK케미칼, 판매사인 애경산업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이들 업체가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품질을 확인받은 것처럼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그러나 당시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절차를 종료해 사실상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환경부가 2017년 CMIT·MIT 성분의 인체 위해성을 인정하면서 공정위는 재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018년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각각 과징금 8300만원, 39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 애경산업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8.31.[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8.31.
공정위가 최근 세 번째 조사에 착수한 것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공정위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심의할 때 총 3건의 인터넷 기사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공정위는 제품 라벨, 회사 홈페이지 광고 등을 심사 대상에 포함했지만 인터넷 기사는 광고가 아니라고 보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같은 해 9월 공정위 결정에 대한 가습기 피해자의 헌법소원이 있었는데 헌재가 해당 인터넷 기사도 표시광고법상 광고로 볼 수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

헌재의 결정 이후 공정위는 즉시 재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종료일(해당 가습기 살균제의 상점 진열이 확인된 마지막 시점)이 2017년 10월 31일이라 처분·공소시효(각각 5년)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할 때 이달 30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SK케미칼, 애경산업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전원회의는 한기정 위원장의 취임 후 첫 심의 참석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공정위원장에 취임한 후 아직 심의(전원회의·소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전원회의는 공정위원장이, 소회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공정위 종합국정감사가 오는 21일 예정돼 심의 준비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한 위원장이 첫 전원회의 참석을 11월로 미룰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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