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2.10.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4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SK케미칼, 애경산업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심의를 오는 26일 또는 28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의 제조사인 SK케미칼, 판매사인 애경산업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이들 업체가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품질을 확인받은 것처럼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그러나 당시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사실상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이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한 가습기 살균제 생존 피해자가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책임 보상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04.
헌재의 결정 이후 공정위는 즉시 재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종료일(해당 가습기 살균제의 상점 진열이 확인된 마지막 시점)이 2017년 10월 31일이라 처분·공소시효(각각 5년)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할 때 이달 30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을 고려해 조사 착수 약 일주일 만인 이달 7일 사건을 상정했고 이달 말 심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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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애경산업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위가 두 기업을 고발할 경우 공소시효 만료 전 검찰 기소가 이뤄져야 해 시간이 촉박하다. 다만 업계는 검찰과 공정위가 이런 사실을 고려해 사전에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등 업무 조율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재조사 사건이고 처분·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공정위 조사가 한 달 만에 마무리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라며 "공정위 심사관이 상당히 기민하게 움직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