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진중공업 2차 희망버스, 경찰 해산명령은 위법"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2022.10.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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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1대법원 /사진=뉴스1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희망버스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간부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간부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1년 6∼10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다섯 차례 희망버스 집회를 주최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이듬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4차 희망버스를 제외한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양측이 상고하며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대법원은 2차 희망버스 집회 부분도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원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정확한 사유를 들어 집회 해산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대법원은 "(경찰이) 미신고 집회에 해당하는 사유를 들어 해산명령을 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해산명령이 적법한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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