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N번방 사건 잊었나…개인정보법 위반 지자체, 징계 모르쇠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22.10.1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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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으로 징계권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실상 징계를 아예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주환 신당역 살인사건'과 수년전 N번방 사건에서 공공기관·지자체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는 등 사건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정작 지자체들은 제식구 감싸기에 연연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개인정보위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된 후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에 대해 징계권고를 내린 건수는 13건이었다.



이들 13건의 권고대상은 모두 지자체였다. 이 중 개인정보위의 징계권고를 이행한 곳은 단 3곳에 그쳤고 나머지 10곳은 징계를 아예 실시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경상북도청, 청도군청, 오산시청, 삼척시청, 칠곡군청, 성주군청, 동두천시청, 서울시 중구청, 성동구청, 계룡시청 등 10곳은 지난해 1월 하순 개인정보위로부터 징계권고를 받았음에도 "징계를 미실시했다"고 답했다.



당시 같이 권고를 받았던 옹진군청, 강원도청 등 2곳은 당사자에 대한 주의·훈계 등 경징계를 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 수원시청은 법규위반 당사자에 대해 파면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도 개인정보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위는 안전의무 조치를 위반한 9개 대학에 시정명령을 의결했으나 이 중 시정명령을 이행한 곳은 서울과학기술대, 원광대 등 2곳에 불과했다. 충남대, 공주대, 대구대, 강릉원주대, 안동대, 조선대, 동의대 등 7곳은 이행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호 의원은 "개인정보위의 징계권고와 시정명령을 거의 무시하는 듯한 공공기관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식 수준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개인정보위가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대해 목소리만 크게 내고 조치의 실효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며 "인정보위의 개선권고, 시정명령, 징계권고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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