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발생한 횡령 사건 5건 모두 횡령 적발 이후에도 몇 달간 급여가 지급되었으며, 퇴직금까지 지급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횡령 직원은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팀장급 최모씨다. 채권압류로 지급 보류된 건강보험비를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총 46억2326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본인이 결재할 때 상사까지 자동 결재되는 '위임전결 시스템'을 이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횡령 초반에 횡령금액이 실제 입금된 4월28일과 5월6일에는 각각 오전반차와 연차휴가를 쓰도 했다. 횡령이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도주를 위해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9월21일 마지막으로 41억7150만원을 횡령한 그는 9월19일부터 9월26일까지 연차휴가를 쓰고 잠적했다. 급여는 그가 연차휴가를 낸 사이 지급됐다.
현재 최씨의 여권 효력은 여전히 유지중인 상태로 알려졌다. 필리핀을 벗어나 타국으로 도피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최씨를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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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최씨에 앞서 횡령 등 사실이 적발돼 해임이나 파면 처리된 직원에게는 퇴직금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 3201만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환수금 유용 혐의로 2012년 6월 11일 해임된 A의 경우, 해임 뒤 11일 뒤인 22일 약 1400만원의 퇴직금이 지급됐다. 부정사실 적발 이후로도 A씨에게는 총 6차례 급여가 지급되기도 했다. 이렇게 지급된 급여 총액은 2000만원에 육박했다. A씨 외에도 횡령사실 적발 후 퇴직급이 지급된 직원은 두 명 더 있었다. 이들에게도 퇴직 후 3~4차례 급여가 추가로 지급됐다.
신 의원은 "횡령한 직원에 대해 급여지급 중단 및 퇴직금 전액환수 등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리지 않으면 횡령 등 부당행위는 또다시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