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40대 직장인 A씨가 지난 26일부터 지난 7일까지 받은 스팸 메시지의 일부. /사진=독자 제공
서울에 사는 40대 직장인 A씨는 작년 말부터 하루에 20통씩 스팸 전화·문자를 받는다. 대부분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권유하는 내용이다. 매일같이 "무료 정보방을 소개한다"는 전화를 받고 끊기를 반복한다. '축하합니다', '택배 왔습니다' 등으로 시작하는 광고 문자도 지운다.
A씨는 업무 때문에 전화번호를 바꿀 수 없다. 매일 스팸 번호를 차단할 뿐이다. 하지만 연락해 오는 곳이 매번 바뀌는 탓에 그마저도 쉽지 않다. A씨는 "스팸 전화를 계속 받고 있자면 구토가 나올 정도"라면서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고객일지 몰라 무조건 받아야 한다"고 했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2022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휴대전화·이메일 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2818만 건으로 집계됐다. 스팸 광고 유형은 음성은 불법 대출(79%)이, 문자는 도박(39.9%)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지난해 12월9일 초대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초대 직후 투자를 권유하고 몇몇 바람잡이들이 분위기를 몰아가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모습이다. /사진=독자 제공
텔레그램 메신저 등에는 "직접 추출한 DB를 판매한다" "TM(텔레마케팅)용, 문발(문자 발신)용 멘트까지 추천해주겠다"는 식의 개인정보 판매글이 버젓이 게재된다. 이들이 판매하는 DB에 전화번호가 포함됐다면 무분별한 스팸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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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수신자 허락 없이 스팸을 보내는 행위는 불법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도박, 불법 대출 등 광고성 불법 정보를 전송하면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하루에도 수십건씩 스팸을 받는 사람들이 문자를 일일이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정부는 불법 스팸을 근절하기 위해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은행 사칭 불법 스팸 유통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불법스팸 전송자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유선·인터넷전화 가입 제한을 강화한다. 또 불법스팸 추적 기간을 7일에서 2일 이내로 단축해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