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지환이 2020년 6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1
앞서 강지환은 2019년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도중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제작사 측은 "강지환의 범행으로 출연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강지환을 상대로 약 6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강지환과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에 약 5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원심 판결이 확정된 셈이다.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돼 강지환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