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3년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는 53억 배상 확정

머니투데이 채태병 기자 2022.10.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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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지환이 2020년 6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1배우 강지환이 2020년 6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1


배우 강지환과 그의 소속사가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에 총 5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스튜디오산타클로스가 강지환,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강지환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앞서 강지환은 2019년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도중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강지환은 12회까지 촬영을 마쳤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고, 주연 배우가 구속되자 제작사(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드라마 방영 횟수를 16회로 축소한 뒤 남은 방송분에 다른 배우를 급하게 투입했다.

이에 제작사 측은 "강지환의 범행으로 출연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강지환을 상대로 약 6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강지환과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에 약 5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원심 판결이 확정된 셈이다.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돼 강지환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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