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상관없어" 그냥 먹었는데…알고보니 '소비기한' 조심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2.10.2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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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롯데칠성음료, 남양유업 등 식품업체들 '소비기한 표시제' 먼저 적용… 소비기한 지나면 제품 폐기 권고

사진= SPC삼립사진= SPC삼립


내년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식품업체들이 미리 소비기한 표기에 들어갔다. 소비기한은 보관법을 준수하면 섭취 시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으로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 기준 80~90% 앞선 수준으로 결정된다. 영업자 중심의 식품 판매 허용 기한인 유통기한은 60~70% 정도 앞선 기간으로 설정된다. 통상 유통기한이 지나도 제품을 섭취하는 소비자가 많은데 앞으로는 소비기한이 적용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PC삼립은 지난달 '순우유식빵' '삼립호빵 발효미종 정통단팥' '피카츄 펌킨컵케익' '탐앤탐스 허니브레드' 등 110여종의 제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했다. 이달에는 '소시지 마크니커리' '초코생크림빵' '닭가슴살미트볼' 등 60여종 제품에 소비기한을 넣었다. 롯데칠성음료도 지난달부터 '클라우드 클리어 제로' 제품에 소비기한 표시제를 적용했다.
사진= 롯데칠성음료사진= 롯데칠성음료
남양유업도 지난달부터 '단호박 천마차'와 '콘푸레이크 천마차' '드빈치 버터(450g)' 제품에 소비기한을 쓰고 있다. 다음달부터는 '아기사랑수' '아이엠마더' '유기농산양유아식' '유기농 산양분유' '임페리얼XO' 등 분유 제품과 '프렌치카페 카페믹스 마일드·스테비아' 제품에도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대체한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1월1일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을 앞두고 지난 8월11일부터 소비기한으로 먼저 표시할 수 있게 한데 따른 움직임이다. 식약처는 포장지 교체와 스티커 부착 등에 드는 비용 부담을 고려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가 완료된 업체에 한해 시행일 이전부터 소비기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당분간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이 혼재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식품의 보관 기한을 잘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비기한으로 표기된 경우 해당 기한이 지나면 식품을 폐기할 것이 권고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기한은 업체가 실험을 통해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각 품목마다 품질과 위생이 확보되는 안전구역 기준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이후 설정 기준과 방법을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뒤엔 섭취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진= 식약처사진=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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