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터통신
'맞춤형 광고' 표적되는 어린이들…"모바일앱도 타깃"12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달 초 발표된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종합보고서에서는 아동의 경우 성인에 비해 광고 수용도가 높아 개인정보와 행태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동의 온라인 접속 시간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소셜미디어·웹사이트 등의 활동 빈도도 덩달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의 디지털 활동 범위가 넓어지자 아동의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접근도 많아졌다. 모바일 보안·개인정보보호 플랫폼 픽살레이트(Pixalate)는 지난 8월 보고서에서 "애플·구글의 앱마켓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앱 500만개 중에서 아동이 대상인 앱은 42만2000개로, 전 분기 대비 8% 증가한 수치"라며 "어린이 대상의 상위 1000개 인기 앱 가운데 70% 이상은 지난 2분기 동안 광고주와 GPS 좌표나 주거 IP 주소를 공유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밝혔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 대상 앱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셈이다.
네이버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와 관련해 '어린이용 안내'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사진=네이버
국내 기업도 아동 맞춤형 광고에 대응하고 있다. 네이버(NAVER (170,700원 ▲2,500 +1.49%))는 국내 최초로 회원가입 페이지에 어린이용 안내를 별도 추가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아동 대상의 맞춤형 광고를 노출하지 않는다"며 "아동·청소년을 위한 개인정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관련 캠페인도 주기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36,700원 ▲700 +1.94%) 측도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아동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작하기 위해 어린이 자문단을 모집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맞춤형 광고에 대한 사전 동의 과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은 여전히 나온다. 방통위의 가이드라인도 행태정보 유형이나 사용 영역·방식 등을 세분화하지 않고 있어서다.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맞춤형 광고 대부분이 동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광고가 이뤄지는 방식과 수집된 정보를 공유하는 대상 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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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또 "최근 유럽은 미성년자 맞춤형 광고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제정했고, 영국에서도 아동이 유튜브 등 플랫폼 내 알고리즘을 통해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을 규제한다"며 "맞춤형 광고는 긴 시간 볼 수록 광고 가치가 높아진다. 특히 14세 미만 아동은 쉽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어 금지하는 방향으로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아동 대상 광고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논의는 이제 막 첫 발을 뗀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맞춤형 광고 제도 개선을 위한 첫 회의를 열었지만 기본적인 아젠다 설정 정도만 논의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동 대상) 관련 부분은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