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금융위원회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승계 목적으로 지분 15% 이상의 주식을 신탁하면 온전히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지분 20%를 신탁회사에 수탁해도 15%까지만 주식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중소·중견기업의 신탁을 활용한 안정적인 가업 승계 수요는 커졌지만 현행법상 주식을 활용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이 때문에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신탁을 하는데 제약이 있었단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안정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신탁을 활용해 가업을 승계할 수 있게 의결권 행사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15% 의결권 행사를 일정 조건이 맞춰지면 모두 풀어주겠단 얘기다. 예를 들면 △중소·중견기업 사주가 위탁자(자산을 맡기는 사람)이고 생전 수익자여야 하고 △사주가 자사주를 신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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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위탁자 생전에 설정된 신탁이어야 한다. △신탁업자는 '가업승계신탁'의 명칭으로 신고한 약관에 따라 체결된 신탁만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신탁된 주택의 주택연금 가입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꾼다. 현행 주금공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상 개인 소유 주택만 주택 연금을 가입할 수 있었다. 주택을 신탁한 뒤로는 소유권자가 신탁업자로 변경돼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없었다.
당국은 주택이 고령층 주요 재산인 점을 감안해 주택 연금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신탁된 주택도 주택 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분기 국회 논의를 목표로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