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가업승계 목적 땐, '의결권 15%' 주식 신탁 규제 푼다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2.10.12 12:00
글자크기
/사진제공=금융위원회/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신탁 의결권 15% 제한을 풀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승계 목적으로 지분 15% 이상의 주식을 신탁하면 온전히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지분 20%를 신탁회사에 수탁해도 15%까지만 주식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탁업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의 신탁을 활용한 안정적인 가업 승계 수요는 커졌지만 현행법상 주식을 활용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의 신탁을 통한 우회적인 지분 취득을 막기 위해 의결권 행사를 15%로 막아놨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신탁을 하는데 제약이 있었단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안정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신탁을 활용해 가업을 승계할 수 있게 의결권 행사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15% 의결권 행사를 일정 조건이 맞춰지면 모두 풀어주겠단 얘기다. 예를 들면 △중소·중견기업 사주가 위탁자(자산을 맡기는 사람)이고 생전 수익자여야 하고 △사주가 자사주를 신탁해야 한다.


또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위탁자 생전에 설정된 신탁이어야 한다. △신탁업자는 '가업승계신탁'의 명칭으로 신고한 약관에 따라 체결된 신탁만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신탁된 주택의 주택연금 가입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꾼다. 현행 주금공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상 개인 소유 주택만 주택 연금을 가입할 수 있었다. 주택을 신탁한 뒤로는 소유권자가 신탁업자로 변경돼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없었다.

당국은 주택이 고령층 주요 재산인 점을 감안해 주택 연금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신탁된 주택도 주택 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분기 국회 논의를 목표로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