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경궁 수유실 /사진=서울시](https://thumb.mt.co.kr/06/2022/10/2022101210475438687_1.jpg/dims/optimize/)
인권위는 지난 11일 여성과 유아만 출입 가능한 고궁 수유실에 대한 차별 진정 사건이 문화재청의 시정 조치로 해결됐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고궁을 관리·감독하는 문화재청은 0~2세 영유아를 동반한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성별과 관계없이 전국의 고궁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문화재청은 관리 중인 전체 궁능에 대해 수유실 안내 문구를 교체하고, 별도 공간 분리 등을 통해 남성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인권위는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화재청이 자발적으로 차별 행위를 시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