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머니 몰래 10억 건물 팔아넘겨…'70대 형제의 불효'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김미루 기자 2022.10.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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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어머니 사후 유언 집행 도중 매각 들통

/사진=뉴스1/사진=뉴스1


치매를 앓던 어머니 모르게 10억원대 건물 지분을 팔아넘긴 70대 형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동행사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78)와 남동생 B씨(72)에게 지난 4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B씨 형제는 2019년 8월 노모가 소유하던 서울 강남구의 건물 50% 지분을 10억5000만원에 팔았다. 두 사람은 2010년부터 치매를 앓던 노모를 돌봤지만 법적 대리권이 없었다.



다른 자식들은 노모가 숨져 유언집행인으로 지정된 뒤에야 건물의 지분이 매각된 사실을 알았다. 이들은 적법하게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건물 지분 매수자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매수자들은 매매대금 10억여원이 편취됐다며 A·B씨를 고소했다.

A·B씨는 노모가 2019년 6월 건물을 팔자는 제안에 동의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병원 검사 기록에 따르면 노모는 계약 체결 당시 문제해결능력과 판단력이 대부분 손상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A·B씨가 노모의 알츠하이머병 투병 사실을 매수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매수자와 합의를 마친 점은 두 사람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항소를 포기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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