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폭발 이슈키워드] 친족상도례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2022.10.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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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실화탐사대/사진=실화탐사대


방송인 박수홍의 아버지가 "내가 아들의 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면서 '친족상도례' 폐지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지난 7일 서울서부지검은 박수홍의 친형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수홍의 부친인 B씨는 "큰아들이 아니라 내가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B씨가 이런 주장을 한 이유는 형법 328조에 명시된 친족상도례 규정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횡령의 주체가 형이 아니라 부친이 되면 이 규정이 적용돼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사이에서 벌어지는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A씨가 받고 있는 횡령 혐의를 비롯해 절도·사기·공갈·배임 등에 대한 형이 면제되는 건데요.



방송인 박수홍 인터뷰/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방송인 박수홍 인터뷰/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또 이 규정에 따르면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외 친족 간에 재산 범죄가 벌어졌을 때는 고소를 해야 공소가 제기됩니다. 아주 가까운 친족이 아니더라도 친족 사이에서 일어난 재산 범죄는 친고죄가 되도록 한 겁니다.

친족상도례는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습니다. 가족들은 재산을 함께 관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 범죄에 대해선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규정인데요.

그러나 박수홍 친형의 횡령 논란 이후 낡은 친족상도례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친족상도례 규정은) 지금 사회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죠.


일각에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친족상도례 조항을 완전히 폐지하면 철없는 자녀가 부모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거나 남편이 숨긴 비상금을 아내가 가져가는 행위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69년 만에 도마 위에 오른 친족상도례 조항. 실제 개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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