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때려도 안 아프다…'불법 공매도' 5곳 처벌 받고도 또 '위반'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정혜윤 기자 2022.10.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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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6년 이후 2번 이상 반복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불법 공매도)를 해 금융당국에 적발된 위반자가 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위원회가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번 이상 반복적으로 무차입 공매도해 적발된 곳이 5곳이었다. 이들은 모두 과태료 혹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실제 빌린 주식을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하고 있지만 계좌에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 주문부터 내고 되사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다. 불법 공매도를 한 자는 주의, 과태료, 형사 처벌 등을 받게 된다.



위반자들은 한 번에 몇 개 종목을 무차입 공매도했다. A는 2016년 10월 JW중외제약, 심텍홀딩스, 한솔제지 등을 무차입공매도 해 당국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고 2017년 9월 삼성증권 등을 대상으로 무차입 공매도했다 당국에 적발됐다. 두 번째 적발됐을 때도 A는 주의 조치만 받았다.

총 세 차례 무차입 공매도를 한 곳도 있었다. C는 2016년 10월 SK하이닉스를, 2017년 9월 LG화학, 2021년 2월 기아차를 대상으로 무차입 공매도해 당국에 적발됐다. 3번 모두 당국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같이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법 행위로 금융당국에 적발되고도 국내에서 과태료 또는 주의 처분에 그쳐 또다시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2020년 12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법 공매도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기존 과태료 1억원 이하 과징금에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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