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제 빌린 주식을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하고 있지만 계좌에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 주문부터 내고 되사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다. 불법 공매도를 한 자는 주의, 과태료, 형사 처벌 등을 받게 된다.
총 세 차례 무차입 공매도를 한 곳도 있었다. C는 2016년 10월 SK하이닉스를, 2017년 9월 LG화학, 2021년 2월 기아차를 대상으로 무차입 공매도해 당국에 적발됐다. 3번 모두 당국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같이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법 행위로 금융당국에 적발되고도 국내에서 과태료 또는 주의 처분에 그쳐 또다시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2020년 12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법 공매도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기존 과태료 1억원 이하 과징금에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 부과가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