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카메라로 사진 찍어 신고하면…" 노인들 혹하게 한 사기 수법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2.10.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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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카메라값 부풀려 5억, 팀장·지사장 명목 1억 편취

/사진=뉴스1/사진=뉴스1


공익신고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저소득층과 노인들을 유인해 카메라를 비싼 값에 팔고 각종 보증금을 뜯어낸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지난달 29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생활정보지에 '상담과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공익신고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광고를 게재해 서울 서초구에 차린 사무실로 사람들을 유인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아줌마들이 공무원처럼 활동하면 공익신고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고 속였다. 그러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150만원 상당의 특허 등록된 카메라를 구입해야 한다"며 15만원짜리 카메라를 150만원에 팔았다.



한 피해자가 '공익신고 활동만으로는 수입을 올리기 어렵다'고 항의하자 A씨는 "팀장이 되면 월 20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지원한다"며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해 추가로 돈을 뜯어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카메라를 365차례 팔아치워 5억4650만원을 벌고 팀장·지사장이 되겠다는 피해자들로부터 1억1600만여원을 받아챙겼다. 검찰은 사기에 미신고 방문판매업을 운영한 혐의를 더해 A씨와 공범들을 재판에 넘겼다.

양 판사는 A씨에 대해 "허위·과장된 사실로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포장해 저소득층·노년층을 속였다"며 징역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07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전력이 있다.


A씨는 자신에게 속아 지사장이 된 60대 여성 B씨와 동거하며 추가 범행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판사는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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