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뉴스1
수원고법 제2-3형사부는 상해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10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직원 B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35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니 돈 많으면 때려라"고 약을 올렸고 화가 난 A씨는 얼굴을 폭행하고 넘어진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결국 숨지게 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저항하지 못하는 B씨를 계속 구타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또 다수의 폭력 전과 등이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또 유족을 위해 8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살폈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은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된 것이라고 인정되고 또 당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어 A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