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21일 종로구 세운상가에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일대 모습이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1/뉴스1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도시정비사업에서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제정해 지역별로 상이하거나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조합원의 부담을 경감한다.
감리자가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 감리지정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것도 사후보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감리자 적격 심사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1000가구 이상 사업장에 배치해야 하는 신규 감리원의 경력기준(4년 이하)을 완화한다.
건축 분야 규제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공공주택지구 내 건축물 건축 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확보해야 하는 이격거리를 잴 때 '정북 방향'과 '정남 방향'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정북 방향'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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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중고자동차가 팔렸을 때 등록관청에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정기 검사 받을 것을 안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