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연루된 돈을 입금해 계좌를 정지 시킨 후 이를 인질 삼아 돈을 요구하는 새로운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은 사기범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대화 화면.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르는 이름으로 돈이 입금된 뒤 자신의 계좌가 사고 계좌로 등록돼 모든 이용이 정지됐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문제를 직감한 A씨는 바로 카카오뱅크에 연락해 해당 돈 반환과 계좌 정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 측은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다. 다음 날 아침엔 다른 은행도 정지가 될 것이고 이를 해제하는 데는 3~4개월 걸린다"며 "반환도 불가능하다. 기다리는 방법뿐"이라고 안내했다고 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계좌가 묶인 사람은 A씨뿐만이 아니었다. 또 다른 피해자도 A씨에게 돈을 보낸 입금자명과 같은 이름으로 15만원이 들어온 뒤 4시간 만에 계좌가 정지됐다고 한다. 이 피해자는 입금자명이 메신저 아이디로 추정돼 텔레그램에서 검색했고 한 계정을 찾았다. 계정사용자는 계좌 정지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150만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범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자 텔레그램을 통해 해당 계정 사용자와 대화했다. 상대는 '정지를 풀고 싶으면 115만원을 보내라'는 식으로 답을 한다. 또 '예쁘면 풀어주겠다'며 사진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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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해당 내용을 모두 갈무리해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카카오뱅크에 다시 연락해 경찰과 연결해 주고 이의제기신청서 등을 접수했지만 여전히 계좌는 묶여 있다고 한다.
그는 "모르는 사람이 보낸 15만원 때문에 모든 은행 계좌가 동결됐고 언제까지 이 상태일지 모르겠다"며 "범인이 잡힐 때까지 공론화하겠다"고 했다.
A씨가 카카오뱅크에 제출한 이의제기신청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그러면서 "이후 당행 중개로 신고자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에 대해 취소 처리를 진행한 뒤 입금액까지 반환된 상태"라고 MTN에 밝혔다.
한편 은행이나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메신저피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2020년 373억원에서 지난해 991억원으로 165.7%(618억원) 급증했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에서 메신저피싱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5.9%에서 58.9%로 올랐다. 올해 상반기에만 416억원으로 집계됐는데 피해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