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챙기려 돈 주고 면허 딴 도공 직원들…경찰 수사에도 징계 無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2022.10.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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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정감사]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일환 한국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7.[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일환 한국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7.


한국도로공사 내부 직원 백여 명이 비리를 저질러 경찰 수사까지 받았지만 아직 도로공사가 해당 직원들에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가 몸담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등 직원 관련 비리가 이어지는 만큼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도로공사 직원 142명이 건설기계 면허증을 발급하기 위한 교육이수증을 조작했다"며 "일부 직원은 (면허증 부당 발급 후) 자격증 수당까지 공사에서 부정 수급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수사 결과 이들이 한 중장비 학원에 수강료 20만~50만 원을 내고 이수증을 허위로 받았다고 밝혔다. 중장비 학원은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취득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출결 시스템을 조작해 이수증을 내줬다.

이들에 대한 징계 결과를 묻자 김일환 도로공사 사장권한대행은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징계 요구에 들어간 상태다. 아무래도 인원이 많다 보니"라고 답했다.



또 서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3월31일까지 도로공사 3급 이상 퇴직자 122명은 도로공사와 계약을 맺은 업체에 재취업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도로공사 등 공기업은 퇴직자가 근무 중인 법인과 퇴직 후 2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지만, 2019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49건의 수의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이 서 의원 설명이다.

서 의원은 "도로공사 한 사업단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해 재취업한 A씨는 현장에서 회사 이사명함을 들고 활동 중"이라며 "임원 명단에는 (그가) 퇴직자임이 등재되지 않아서 (도로공사와) 수의계약을 맺은 사례가 있었다"고 했다. 도로공사는 관련 건을 적발 후 영업 제한 조치했다.

서 의원은 "경영진들이 마음이 아프겠지만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강력히 처벌해야 도로공사 복무 기강을 확립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김일환 사장권한대행도 "전임 사장 때부터 청렴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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