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1) 박세연 기자 = 민족최대명절 추석인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도로공사 교통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2022.9.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7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들과 2019년 5월 20일부터 2020년 12월 16일까지 총 49건, 19억원의 수의계약을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3항에 따르면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가 대표, 이사, 감사 등의 직위에 있는 법인'이나 '퇴직자'와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대표가 수의계약 요건(추정가격 1억원 이하 여성기업)이 된다는 이유로 퇴직자가 실질적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별도의 조치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해 감사원에 적발됐다.
최인호 의원은 "도로공사는 수의계약 비율이 타 공기업에 비해 높고, 계약업체에 재취업하는 퇴직자의 비율이 54.7% 이르는 만큼 철저한 퇴직자 재취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남부발전, 한전KPS 등 일부 공기업의 경우 회사 내부 규정을 통해 퇴직자가 협력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회사에 통보하는 조항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어 도로공사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