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19억 부정 수의계약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22.10.0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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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재취업 현황 관리도 안해

(성남=뉴스1) 박세연 기자 = 민족최대명절 추석인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도로공사 교통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2022.9.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성남=뉴스1) 박세연 기자 = 민족최대명절 추석인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도로공사 교통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2022.9.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도로공사가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5년간 9193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들과 2019년 5월 20일부터 2020년 12월 16일까지 총 49건, 19억원의 수의계약을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3항에 따르면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가 대표, 이사, 감사 등의 직위에 있는 법인'이나 '퇴직자'와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도로공사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만약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이 있을 경우 2년 이내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수의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대표가 수의계약 요건(추정가격 1억원 이하 여성기업)이 된다는 이유로 퇴직자가 실질적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별도의 조치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해 감사원에 적발됐다.



도로공사는 6년간 (2016년~2021년)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총 558건, 9193억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지만 퇴직자 재취업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다른 계약에서 부정이 일어났는지 감사는 물론 자체 점검도 어려운 구조다.

최인호 의원은 "도로공사는 수의계약 비율이 타 공기업에 비해 높고, 계약업체에 재취업하는 퇴직자의 비율이 54.7% 이르는 만큼 철저한 퇴직자 재취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남부발전, 한전KPS 등 일부 공기업의 경우 회사 내부 규정을 통해 퇴직자가 협력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회사에 통보하는 조항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어 도로공사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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