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취소소송' 둘러싸고 한동훈-김남국 설전

머니투데이 박솔잎 기자 2022.10.0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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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의 법무부 측 변호인 교체 건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이 충돌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 간부의 동생이 변호인을 맡는 것은 '사적채용'이라고 지적했지만, 야당은 징계 취소 소송 승소 동력을 상실하게 만드려는 의도아니냐고 비판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의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 교체 건을 두고 "사건을 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추미애 장관 때 선임한 변호사들은 충실히 (징계 취소) 소송을 수행해 1심 승소를 이끌었다"며 "장관의 행동과 말을 봤을 때 되려 사건이 지기를 바라는 것 같다. 이게 더 이해충돌이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봐도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장관은 "공공기관에서 변호인을 사적으로 선임하는 데 동생을 선임하는 게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냐"며 "그렇게 따진다면 가족 채용하는 것은 왜 문제가 되겠냐"고 반박했다.

이어 "또 변호인 선임 당시 공무원 윤리강령상 '수의계약 금지'에도 해당하는 부분"이라며 "일 잘한다고 해 의원실에 가족들을 보좌관으로 채용하는 것도 이해충돌이 아니냐"고 말했다.

두 사람의 설전이 이어지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공무수행을 하는 데 있어 공무상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과 (김 의원이 주장하는) 변호사 윤리장전이 적용되는 변호사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문제하고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변호인 교체는 지난 6월에 단행됐다. 이 사건 초기부터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 판사 출신 이옥형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는 이상갑 전 법무부 법무실장의 친동생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교체 당시 법무부 측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 중 소관부서 책임자인 법무부 간부의 친동생을 교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에이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에이 사건 관련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0월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패소 직후 하루만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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