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무부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추 전 장관 지시로 2020년 11월 청사에 체력단련실을 만들었다. 54㎡(16평) 크기의 체력단련실에는 트레드밀 2대와 스테퍼, 요가매트 등이 설치됐으며 공사비와 물품구입비를 포함해 4082만원이 들어갔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감사 도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 청사 8층에 직원 휴게실이 장관님 취임 이후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다"며 "취임 이전에 이 공간은 어떻게 쓰였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헬스장이었는데 불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했다"며 "게다가 그것이 국무회의실 옆에 있었다. 일반 직원들이 헬스장으로 쓸 수 있는 곳도 아니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그럼 이건 여성 전용이었나"라고 되물었고, 한 장관은 "공직자로서 그런 장소에 그런 용도로 그렇게 만드는 건 부적절한데다 누구도 안 쓰는 공간이 그렇게 남아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며 "그래서 직원들에게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물었고 직원 다수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부적절한 지출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남아 있던 헬스 기구들은 진천 연수원 헬스장으로 보냈다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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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전 장관 비서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직원 휴게소는 업무용 공간 공사가 끝난 이후에 진행됐으며 장관 퇴임 직전에 기본적인 조성은 완료됐으나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운동 시설 운영이 불가해 개관하지 못하고 퇴임했고,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비서실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추미애 장관이 '전용 헬스장'으로 사용했다는 식의 일방적 주장을 하고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법무부가 이를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른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