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큰 쏠림 현상 있으면 공매도 금지도 할 수 있어"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정혜윤 기자 2022.10.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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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우리 기초체력에 비해 일반 지표가 크게 이탈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상황에 공감대가 있다면 어떤 조치들도 다 쓸 수 있다는 대전제가 있다"고 6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은행연합회 등과 '제1차 사업재편 - 은행권 연계 전략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해 선진국에 있는 여러 장치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견해는 있다"면서도 "다만 시장에 큰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그 쏠림이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한 심리적 불안에 기인한 경우에는 어떤 조치든 예외를 두지 않고 다 쓸 수 있다는 원칙적인 고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발견된 총 127건의 불법공매도 중 94%가 외국인이 일으킨 것으로 불법공매도에 대한 국민 시선이 곱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도 "개인 투자자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공매도 제도를 시장에서는 '개미학살 제도'라고 한다"라며 "지금이라도 금융위가 개인 투자자 보호와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 역시 "정책당국 입장은 이해가 가는 바 있지만, 주식 시장이 굉장히 하락장이고 개인투자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는 공매도 금지를 충분히 고려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또 이날 오전 대구지검에서 우리은행의 수상한 외환거래에서 전 지점장의 불법행위가 드러난 점에 대해서 이 원장은 "검사 진행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유착이라든가, 정상을 벗어난 업무 행태가 확인된 부분이 있었다"며 "최근에 검찰에 이첩한 자료와 이번 주에 추가로 보낼 자료에도 유의미하게 수사결과에 나올만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은행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담당자의 개인적 일탈인지, 제도적으로 방치된 것인지는 선입견을 갖지 않을 것"이라며 "은행권과 소통하되 책임과 판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에서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판단에 따라 기관 제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원장은 끊이지 않는 금융권의 횡령, 수상한 외화거래 등 각종 사고와 관련해 금융지배구조법상 개선 작업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횡령과 관련해 급하게 재발 방지를 위해 업권과 발표한 대책이 있다"면서도 "큰 틀에서 지배구조법상의 책임에 대한 문제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질적으로 (추후 개선된 법이) 금융사의 운영에 핵심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논의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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