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도심복합사업' 무더기 취소되나‥이르면 12월 후보지 철회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2.10.1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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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국토교통부가 ‘2·4대책’으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6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대문역 인근과 성북구 장위동 옛 장위12구역, 중구 신당동 약수역 인근, 울산 중구 우정동 울산혁신도시 남측을 선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2021.8.3/뉴스1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국토교통부가 ‘2·4대책’으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6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대문역 인근과 성북구 장위동 옛 장위12구역, 중구 신당동 약수역 인근, 울산 중구 우정동 울산혁신도시 남측을 선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2021.8.3/뉴스1


정부가 공공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의 주민 동의율을 재조사 하고 있다. 11월까지 재조사를 진행한 후 동의율 30%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르면 12월 후보지를 철회할 방침이다. 일방적으로 후보지를 지정해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호소한 지 1년 반 만이다.



현금청산 개선안 적용해 11월까지 동의율 재조사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8·16 대책에서 공공 도심복합사업 보완방안이 나옴에 따라 주민 동의현황을 재조사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작년 2·4 대책에서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 저개발된 도심을 공공(LH·SH) 등이 수용해 고밀개발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후,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정부는 8차례에 걸쳐 76곳을 후보지로 지정했으나 현재까지 단 8곳만 본지구로 지정됐다. 본지구지정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를 충족해야 하는데, 공공주도사업에 대한 반발과 현금청산 문제 등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동의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당초 2021년 6월 29일 이후 신규 매수자는 현금청산이 원칙이었으나, 후보지 발표 전 매수한 1주택 소유자에 한해서는 특별공급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산권 침해 논란 등으로 주민 반발을 야기한 지나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사업을 반대해왔던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구제되면서 동의율 확보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후보지를 대상으로 동의현황을 재조사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유경준 의원실에 "후보지 중 주민 동의 30% 미만 등 일부 후보지는 철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동의율 재조사가 완료되면, 이르면 12월께 후보지 철회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 도심복합사업' 무더기 취소되나‥이르면 12월 후보지 철회
주민 동의 30% 확보 안되면 철회‥민간 개발로 전환
현재까지 신길4구역, 부천소사역 북측, 가산디지털역, 성남 금광2동 등이 도심복합사업을 반대해 소송에 나선 상황이다. 도심복합사업에 반대하는 후보지 주민들 연합체인 '공공주도반대연합회'에는 41곳이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회 결정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은 "1년 넘게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국토부는 본지구지정이 완료된 사업장 8곳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빠르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신길2구역 △방학역 △쌍문역 동측 △쌍문역 서측 등 4곳은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마쳤고 이달 중 서울 내 6곳 후보지에 대한 설계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정지구로 지정된 △덕성여대 △굴포천역 △부암3동458일원 △광명뉴타운8구역 등 4곳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주민 2/3 이상 동의를 확보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업인정 협의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다만, 아무리 후속조치를 신속히 한다고 해도 당초 계획했던 연내 사전청약 실시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측은 "도심복합사업의 사전청약은 지자체의 사업계획 승인 이후 토지주 현물보상 물량이 확정돼야 실시가능하나, 현재로서는 연내사업계획승인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후보지 철회된 사업장에 8·16 대책에서 신규 도입한 '민간 도심복합사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정책 방향이 공공주도개발에서 민간개발로 전환되는 모양새다. 민간도심복합사업은 기존의 공공도심복합사업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신탁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이 토지주와 협력해 도심 부도심 노후역세권 등에서 복합개발을 신속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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