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헌 개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은 각하(3차)하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현 비대위원 6명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4·5차)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헌 개정 효력 정지 신청에 관해 "채권자(이 전 대표)가 정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별도 가처분 신청을 했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조치는 이 신청으로 충분하다"며 각하했다.
이 전 대표는 정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개정당헌의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고 국회부의장이 당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실체적하자와 절차적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국회부의장의 비대위원장직 겸직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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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당헌 개정)그 내용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된다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이 당대표 직무대행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당헌개정안을 공고할 권한이 있었다"며 절차적 하자도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에는 '비대위 전환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에 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번에는 당헌 개정이 선행됐으므로 실체적 하자, 절차적 하자 모두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5일 비대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을 '당 대표 등 사퇴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명 이상의 사퇴 등 궐위',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등 3가지로 명시했다.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 출범 당시 최고위원이 전부 사퇴한 상황이 아니라서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따른 조처였다.
이 전 대표는 당헌 개정에 하자가 있고, 따라서 정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법원은 신청 세건을 지난달 일괄 심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