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억 횡령혐의' 박수홍 친형, 구속기한 D-1…석방 가능성은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2022.10.0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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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수홍 인스타그램/사진=박수홍 인스타그램


박수홍의 출연료와 계약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친형 박모씨의 구속 기한이 7일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박수홍 측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에 따르면 박씨는 구속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이다.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최대 열흘 더 연장할 수 있다. 지난달 13일 구속된 박씨는 이미 구속 기한을 넘겼지만, 검찰이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7일까지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거나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면 박씨는 석방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MC 박수홍. 2019.8.18/뉴스1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MC 박수홍. 2019.8.18/뉴스1
박수홍 측은 검찰이 7일 중으로 박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박씨의 횡령 규모를 21억원으로 산정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5억원 이상)상 횡령 혐의를 적용한 만큼 구속 기소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씨는 박수홍의 출연료, 계약금 등을 지난 30여년 동안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 총액은 116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지난해 6월 친형 부부가 100억 가량의 출연료와 계약금을 미지급했다며 8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법원에 제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박수홍의 친형 가족이 박수홍의 명의로 사망보험 8개를 들어놓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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