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비서 '구삐' 해외직구 통관 내역·문서24 처리상황도 알려준다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2022.10.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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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일부터 알림서비스 4가지 추가

해외직구 물품을 처리하는 세관 물류센터 /사진=뉴스1해외직구 물품을 처리하는 세관 물류센터 /사진=뉴스1


행정안전부는 내일(7일)부터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해외직구 통관내역과 4대보험 의무가입, 문서24 처리상황(행정기관 문서 제출 및 수신), 해운항만 민원 등 4가지 알림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지난해 8800만건)한 소비자에게 세관을 통해 통관(완료) 내역을 알려준다. 또 고용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를 몰라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고용 및 산재보험 등 관련 내용에 대한 안내도 해준다.



아울러 개인이나 기업이 정부기관에 계약이나 협약 체결 등으로 문서24 웹사이트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반대로 정부기관에서 보낸 문서가 도착한 경우에도 해당 문서(지난해 연간 350만 건)의 처리상황을 통보해주고 해운항만물류 정보시스템 이용자를 대상으로 접수·반려·수리·승인 등 각종 민원처리 상태 등도 알려준다.

지난해 3월 서비스를 시작한 구삐는 백신접종 예약이나 국민지원금 안내 등 각종 생활형 행정정보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네이버나 카카오톡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안내해준다. 국민 4명 중 1명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현재 이용자 수는 1499만명으로 1500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황규철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관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는 더 많은 행정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안내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민간과 협력해 국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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