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민이 의료행위? 아찔한 상황" 복지부 "면허 취소 다시 진행"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박다영 기자 2022.10.0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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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 씨의 의사 면허 취소와 관련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학위 취소가 확정되면 면허 취소 처분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국정감사에서 "사실상 자격도 없는 (조 씨가) 의료 행위를 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조 씨 면허 취소와 관련해 정치권 눈치를 살핀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것은 오해다"라며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질의에서 최 의원은 "현재 조 씨가 의사이냐?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통보했지만 4월 18일 법원에서 취소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돼 현재는 의사 면허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의료법 65조 '면허 취소' 사유에 면허 대여 등 6개 조항만 있고 의전원 입학 취소가 없다"며 "의전원 입학 취소가 의사 면허 취소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의료법의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법적 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료법 개정안에 대안이 반영돼 있다"고 답했다.

앞서 부산대는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근거해 보건복지부는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조 씨 측이 법원에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 정지 신청을 냈고 일부 인용되면서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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