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부자와 자본 집적을 구분해야 한다며 기업 지원에 힘써야 하는 시기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인하안 등 세법개정안을 두고 "새 정부의 새 경제팀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수단 중 하나"라며 입법을 호소했다.
추경호 "새 경제팀 무엇을 했나 따질 수 있으려면…"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경제가 어렵고 경제 활력의 제고가 필요한 때다. 투자를 확대해야 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통해 생산성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4단계에서 사실상 3단계로 단순화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2억원 이하(세율 10%) △2억~200억원(20%) △200억~3000억원(22%) △3000억원 초과(25%)에서 △200억원 이하(20%) △200억원 초과(22%)로 개편하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과세표준 5억원까지 특례세율 1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영국이 소득세 인하안을 철회한 데 대해 추 부총리는 "대한민국이 제출한 감세안을 참고했으면 이런 사태가 안 났을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추 부총리는 이수진 민주당 의원 질의에 "영국 문제의 핵심은 감세가 아닌 재정건전성"이라며 "(감세 시) 영국의 국가채무비율이 100%가 넘는데 굉장히 악화될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신용등급이 하향 전망되니 IMF와 국제사회가 경고한 것"이라면서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감세 정책을 고민한 것"이라고 했다.

주식 투자와 관련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5000만원 이상 주식 투자 소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2025년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2023년 금투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한 후 국회 입법이 완료됐는데 이를 2년 유예하는 취지다. 이때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인다.

이어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통과되지 않은 법을 내세우면서 세입 예산을 짜는 재정당국의 자세가 제대로 된 것인가"라며 "재정당국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회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2년전 자본시장을 합리화하고 누더기처럼 된 세제를 선진화·단순화하자고 여야 합의한 것 아닌가. 그리고 2년 유예를 준 것"이라며 "또 갑자기 2년 유예를 한다고 하니 증권시장이 더 혼란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이 법을 개정할 필요를 못 느낀다. 증권가에서 내년까지 (금투세 도입을) 준비해달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법인 없으면 어디로, 농업 사회로 돌아가면 좋은가"
국민의힘은 야당의 '부자감세' 공세에 적극 반박했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이 부자인가. 부자다, 가난하다는 것은 인간 개인이 가처분 소득이 얼마 있느냐는 것"이라며 "법인은 자본을 가지고 일정한 사업 목적을 실행하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을 없애면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밥통을 걷어차는 것"이라며 "법인이 없으면 어디로 가나. 상업·농업 사회로 돌아가는 게 좋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세수는 세율은 낮고 세원은 넓은 구조가 이상적이고 가장 발전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 인하는 여름철 장마처럼 지루하고 소모적 논쟁이다. 단기적으로는 감세지만 장기적으로는 증대의 정책"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