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모자인 30대 A씨 등 8명을 검거해 이들 중 6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6명에게 금융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바이오 관련 비상장 주식이 상장 확정됐으며, 상장 시 주식 가치가 폭등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이 운영한 투자업체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받거나 등록되지 않았다. A씨와 20대 B씨 등 주모자 2명과 20대 초반 대학생 6명으로 구성됐다. 대학생 6명은 B씨가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해 범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인터넷 광고대행사에 의뢰해 비상장 주식 업체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블로그 등에 노출하고 해당 광고를 피해자들에게 소개하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 한 명이 올해 초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A씨 등의 사무실을 특정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해 대포폰을 포함한 휴대폰 9대와 노트북 7대를 압수했다. 이후 지난 7월 중순부터 일당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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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대학생들이 투자 전문성 없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또다른 여죄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