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전북 정읍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개인택시 기사인 A씨는 이날 오전 6시20분쯤 정읍시 교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갓길을 걷던 60대 여성 B씨 등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와 사고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