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족상도례란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일어난 절도·사기·배임·횡령·공갈죄 등 재산 범죄의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다. 횡령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사주했다는 주장이 입증만 돼도 성립될 수 있다. 부친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친형이 받을 형도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어 "(박수홍 개인명의) 계좌 개설 및 해지까지 전부 형과 형수의 이름으로 돼 있다. 관련 서명도 형수의 필체로 돼 있다. 박수홍의 인터넷뱅킹 아이디 역시 친형 자식의 이름과 생일로 설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모르는데 재산을 관리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친족상도례의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검찰이 판단할 내용"이라며 "이번주 말에는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밝혔다.

참고인 신분으로 대질 조사에 참석한 부친은 박수홍을 보자마자 '아버지를 봤는데 인사도 안 하냐'라며 정강이를 걷어차고, '칼로 배XX를 XX버릴까'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은 이후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남은 대질 조사는 비대면으로 7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는 지난달 13일 구속돼 수사받고 있다. 박씨는 박수홍의 출연료, 계약금 등을 지난 30여년 동안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 총액은 116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지난해 6월 친형 부부가 100억 가량의 출연료와 계약금을 미지급했다며 8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법원에 제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박수홍의 친형 가족이 박수홍의 명의로 사망보험 8개를 들어놓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