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폭발 이슈키워드] 탄력 호출료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2.10.0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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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타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택시업계 인력 유출이 '심야 택시 대란'으로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심야 호출료를 인상하고 택시 부제 등 묵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사진=뉴스1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타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택시업계 인력 유출이 '심야 택시 대란'으로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심야 호출료를 인상하고 택시 부제 등 묵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사진=뉴스1


정부가 최근 심화하는 '심야 택시난'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핵심이 되는 것은 '탄력 호출료'입니다.

탄력 호출료는 심야시간(밤 10시~새벽 3시) 현행 3000원인 택시 호출료를 최대 5000원까지 탄력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택시 종류에 따라 최대 호출료가 다른데요. 카카오T블루와 마카롱택시 같은 가맹 택시는 최대 5000원, 카카오T와 우티(UT) 같은 중개 택시는 최대 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호출료는 수요가 많은 지역 또는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역에서 자정에 택시를 부른다면 최대 호출료가 적용됩니다.

또한 승차 거부를 방지하기 위해 승객이 호출료를 내는 경우엔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강제 배차하기로 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단거리 호출을 걸러낼 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야 택시 탄력 호출료는 이달 중순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수도권에서 시범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호출료를 올려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방침인데요. 플랫폼 업계의 수익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플랫폼 업체들과 협의해 심야 호출료의 대부분인 80∼90%가량을 택시 기사가 가져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코로나19(COVID-19) 이후 줄어든 서울 심야 택시 5000대 중 3000대를 연말까지 회복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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