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사들에 무슨 일이…일찌감치 옷 벗는 법관 역대 최대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2022.10.0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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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정감사]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법관들이 조기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법원 이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대법원에 요청한 최근 10년간 법관 명예퇴직 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법관의 명예퇴직 신청자는 51명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다.

법관 명예 퇴직 신청은 지난해 41명으로 2020년 27명, 2019년 23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전체 법관 퇴직자 중 명예퇴직 신청비율도 큰 폭으로 올랐다. 2012년 22.2%에서 2022년(2월기준) 58.6%까지 늘었다. 퇴직자 10명 중 5명 이상은 명예 퇴직을 신청해 조기에 법원을 떠난다는 얘기다. 최근 10년 간 전체 퇴직자 비율 중 명예퇴직자가 50%를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법관들의 명예 퇴직금 평균은 2022년 1억 702만원, 2021년 1억 502만원, 2020년 956만원으로 나타났다.



법원을 떠난 법관들은 주로 변호사 자격을 얻어 대형 로펌행을 택한다는 게 업계 관례다. 올해만 해도 사표를 낸 대법원 재판연구관 5명이 중 3명이 김앤장, 세종 등 대형 로펌으로 들어갔다.

판사는 한번 임용되면 정년 63세까지 연속 근무하는 검사와 달리 헌법 제105조에 따라 10년마다(대법원장·대법관 임기는 6년) 재임용 신청을 해야 한다. 법관들로서는 10년 근무 후 재임용 심사를 통과한 뒤 명예퇴직금을 받고 로펌으로 옮겨가는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관들이 명예퇴직을 선택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역시 보수 등 처우 문제로 꼽힌다. 실제로 1억원 안팎의 명예퇴직금은 정년을 모두 마치고 받는 퇴직금 보다 많고 로펌이나 대기업 법률 고문 등 보수가 법관 평균 연봉을 훨씬 웃돌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소명의식으로 본분을 다 하다가 각자의 사정으로 법복을 벗을수는 있지만 법원을 떠나는 법관들이 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법관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비롯한 법원의 제도와 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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