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60대 택시 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0시4분쯤 서귀포시 제주혁신도시의 한 교차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 B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는 자정 이후 차량 신호등이 황색 점멸 신호로 바뀌는 곳이었다. 황색 점멸등은 주변 차량 통행, 보행자 등에 유의하며 서행하라는 신호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