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주차 잘못한건 맞지만…" 승용차 '각목 테러'한 여성의 정체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2.10.0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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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차량을 각목으로 내리치고 있다 / 사진 = 한문철 TV 유튜브 채널 캡쳐 한 여성이 차량을 각목으로 내리치고 있다 / 사진 = 한문철 TV 유튜브 채널 캡쳐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여성에게 '각목 테러'를 당해 차가 파손됐지만, 차주가 보상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막대기를 갖고 와서 차를 박살 내더니 돈 없다고 배 째라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 13일 오후 11시쯤 경북 포항의 한 뒷골목 도롯가에 차를 주차하고 인근 카페를 방문했다. 이후 긴 각목을 들고 등장한 한 여성이 A씨의 차량 본닛을 수십 차례 내려쳤다.

당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A씨는 지나가는 시민들의 도움으로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 범인은 잡았지만 A씨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A씨는 "가해 여성은 사건이 있기 이틀 전까지 우울증으로 1년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퇴원한 지 이틀 만에 제 차를 손괴시키고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차를 새로 뽑은 지 1년 6개월 만에 사고 차량이 됐다"며 "수리비는 600만원이 나왔으나 가해자 가족은 변제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배 째라는 태도로 일관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가 주차한 곳은 황색 점선으로 주차할 수 없는 곳이다. 이 점은 100번, 1000번 잘못했다"며 "도보로 이용하기 어려운 카페라서 차를 끌고 갔으나 주차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이용객 대부분도 나와 같은 곳에 주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사건이 일반재물손괴로 처리 중인데, 특수재물손괴 아니냐"며 "제 판단에는 가해 여성이 변제 능력이 없는데 그의 가족에게 보상받을 길은 없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가해자 또는 그의 가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가해자 심신 상실 상태로 판단력이 전혀 없다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면서 "가해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데 그들도 변제 능력이 없으면 방법이 없다"고 조언했다.

다만 가해자가 특정됐기 때문에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보험료 할인 할증은 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변호사는 "과실은 100대 0이다. 불법 주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지 않냐"며 "특수재물손괴죄는 맞는데 일반재물손괴에서 바꾸는 게 아무런 의미 없다. 가해자는 심신 상실 상태라서 처벌도 안 받는다. 처벌 형량도 별 차이가 안 난다"고 설명했다.
한 여성이 차량을 각목으로 내리치고 있다 / 사진 = 한문철 TV 유튜브 채널 캡쳐 한 여성이 차량을 각목으로 내리치고 있다 / 사진 = 한문철 TV 유튜브 채널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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