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운전사 때리고 택시 훔쳐 달아난 60대의 최후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2022.10.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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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술에 취해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운전해 달아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절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A씨(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10일 자정 무렵 서울 종로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운전사(58)를 발로 차 폭행한 뒤 택시를 절취해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택시 운전사가 "다른 손님이 있어 갈 수 없다"며 내릴 것을 요구하자 운전사를 폭행했다. 또 운전사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차에서 내린 틈을 이용해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순찰차와 시선 유도봉 9개를 연달아 들이받았는데 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해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였다.



법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정황에 비춰볼 때 A씨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주취로 인해 기억을 일시적으로 상실하는 이른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을지 몰라도 인지나 의식기능까지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의 행태나 사고의 규모에 비춰 위험성도 상당히 컸다"며 "A씨는 2013년경 음주운전죄로 2020년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기준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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