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에서 알려준 아이의 혈액형은 AB형인 저의 자식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O형이라는 사실을 출산 직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그동안 태교를 함께 해오던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재차 검사를 해보았지만 검사 결과는 동일했고, 저와 아이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막막하네요. 저희는 이미 혼인 신고를 한 지 4개월이 된 상태이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이 아이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저의 아이인 것으로 되는 것일까요?
민법 제844조 제1항에 따라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법률상 강한 추정을 받습니다. 또한 민법 제844조 제2항에서는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사안은 혼인신고 한지 4개월(약 120일) 밖에 되지 않아 민법에서 규정한 200일에는 미치지 못해, 민법상 친생자로 추정을 받는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아 아이와 아이 엄마의 법률상 남편 사이를 곧바로 친자 관계로 보지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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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전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혼인 취소를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이런 경우라면 저는 아내에게 속아서 혼인 신고를 한 것이나 나름 없는데, 이혼이 아니라 혼인 취소를 할 수는 없을까요?
A) 혼인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아이의 엄마가 선생님을 아이 아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임신 사실을 이야기 했던 것이라 하더라도 반면 선생님의 아이가 아닐 확률도 있음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선생님을 아이 아빠로 지목해 아이가 아니라면 혼인 신고에 까지 이르지 않았을 상황에서 혼인 신고를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을 증명한다면 충분히 혼인 취소가 가능할 것입니다(민법 제816조 제3호).
장윤정 변호사(법무법인 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