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임신해서 결혼했더니 아빠가 다른사람…혼인취소가능?[이혼챗봇]

머니투데이 장윤정 변호사 2022.10.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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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임신해서 결혼했는데 내 아이가 아닌 경우, 혼인취소 가능할까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혼전 임신으로 결혼 후 제가 아이 아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저와 아내는 술을 마시다 알게 돼 가벼운 관계로 만남을 이어오던 중 제 아이를 임신했다는 아내의 말에 급히 결혼식을 올려 살림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내와 깊은 애정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이'라는 공통점으로 가족을 이루게 된 만큼 서로에게 충실하며 살기로 했었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에서 알려준 아이의 혈액형은 AB형인 저의 자식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O형이라는 사실을 출산 직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그동안 태교를 함께 해오던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재차 검사를 해보았지만 검사 결과는 동일했고, 저와 아이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내 역시 진심으로 당황을 한 기색이 역력했고, 저에게 무릎까지 꿇으며 자신은 정말 제 아이인 줄 알았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 역시 아내가 일부러 사실을 숨기고 저와 결혼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내 역시 정말 제 아이인 줄 알았다는 것만은 믿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막막하네요. 저희는 이미 혼인 신고를 한 지 4개월이 된 상태이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이 아이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저의 아이인 것으로 되는 것일까요?

A)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이런 경우는 법률상 아이와의 사이에 친자관계가 추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4조 제1항에 따라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법률상 강한 추정을 받습니다. 또한 민법 제844조 제2항에서는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사안은 혼인신고 한지 4개월(약 120일) 밖에 되지 않아 민법에서 규정한 200일에는 미치지 못해, 민법상 친생자로 추정을 받는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아 아이와 아이 엄마의 법률상 남편 사이를 곧바로 친자 관계로 보지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 혼전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혼인 취소를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Q) 아내가 임신한 아이의 아빠를 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다른 남성과도 잠자리를 했었기 때문에 반드시 저만이 아이 아빠라고 확신할 상황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제가 아이 아빠인 것처럼 저에게 말을 해 저로 하여금 혼인 신고까지 급하게 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저는 아내에게 속아서 혼인 신고를 한 것이나 나름 없는데, 이혼이 아니라 혼인 취소를 할 수는 없을까요?

A) 혼인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아이의 엄마가 선생님을 아이 아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임신 사실을 이야기 했던 것이라 하더라도 반면 선생님의 아이가 아닐 확률도 있음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선생님을 아이 아빠로 지목해 아이가 아니라면 혼인 신고에 까지 이르지 않았을 상황에서 혼인 신고를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을 증명한다면 충분히 혼인 취소가 가능할 것입니다(민법 제816조 제3호).

장윤정 변호사(법무법인 차원)장윤정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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