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딸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한 엄마…항소심도 '실형'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2.10.0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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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20대 지적장애 딸을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3항소부(부장판사 이상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기 시흥시 신천동 자택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경찰에 "내가 딸을 죽였다"며 자수했다.



A씨는 20여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홀로 딸을 키우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갑상선암 투병과 함께 우울증도 앓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은 국가와 사회가 법을 통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존엄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피해자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을 피고인의 손에 생을 마감했고 그 과정에서 겪었을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가늠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가 1세 때 남편과 이혼해 홀로 양육해온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으로 고통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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