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3항소부(부장판사 이상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기 시흥시 신천동 자택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경찰에 "내가 딸을 죽였다"며 자수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은 국가와 사회가 법을 통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존엄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피해자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을 피고인의 손에 생을 마감했고 그 과정에서 겪었을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가늠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