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재범"…표창원, '미성년 성폭행' 김근식 출소 앞두고 경고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2.10.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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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 혐의로 공개수배된 김근식 /사진=뉴스1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 혐의로 공개수배된 김근식 /사진=뉴스1


출소를 앞둔 '미성년자 11명 성폭행범' 김근식에 대해 전문가들이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1일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전문가들은 김근식이 성범죄자 중에서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아무 관계가 없는 아이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가 10회가 넘는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진단했다. 프로파일러 표창원은 "김근식은 무조건 재범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김근식이 소아성애증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방송에서 2006년 당시 김근식을 조사했던 형사는 성인엔 관심이 안 가고, 아이들만 보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진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한 전문가는 "김근식이 13차례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데 모두 다 외음부가 파열된 만큼의 성폭력이었다"며 "심각한 형태의 성폭행인데도 매번 흥분했다는 것은 성도착, 소아성애증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아성애증은 치료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 인천 서구·계양구, 경기 고양·시흥·파주시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 형을 선고 받았고, 이달 출소를 앞두고 있다.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높아지자 법무부는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해 형이 선고된 이후에도 치료감호를 부과하고 치료 기간을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22일 입법 예고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재범 위험성이 높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기한으로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범은 살인 범죄를 저지른 피치료 감호자만 치료감호를 2년 범위에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해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김근식, 조두순 등 이미 형이 선고된 아동 성범죄자들도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면 치료감호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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