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문제를 두고 다투다 세입자를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린 70대 임대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폭행 혐의로 70대 임대인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금천구의 한 건물 임대인인 A씨는 지난해 11월 네일샵을 운영하는 세입자 B씨가 건물과 연결된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고도 전기료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전차단기를 내려 네일샵 운영을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A씨는 건물 계단에서 B씨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