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기 내리고 계단서 밀치기까지…전기료 때문에 폭행당한 세입자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2.10.0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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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전기료 문제를 두고 다투다 세입자를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린 70대 임대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폭행 혐의로 70대 임대인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금천구의 한 건물 임대인인 A씨는 지난해 11월 네일샵을 운영하는 세입자 B씨가 건물과 연결된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고도 전기료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전차단기를 내려 네일샵 운영을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A씨는 건물 계단에서 B씨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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